전자발찌 부착상태서 술 마신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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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2022년 광주지법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2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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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2022년 광주지법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2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4월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적발돼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누범기간에 추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내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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