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펌프실 만조 시" "배기구멍 넘으면"…지하차도 통제 '중구난방'
오송 지하차도 사고 속보 앞서 전해드렸는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고쳐야할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저희가 전국 지자체가 폭우 때 지하차도 어떤 기준으로 통제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전부 제각각이고 기준 자체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지윤 기자 보도 보시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제가 나와있는 곳은 용인시 기흥구의 한 지하차도입니다.
주변에 하천과 호수가 있고 또 이렇게 경사가 심해서 비가 오면 물이 자주 차는 곳인데요.
상습침수구역이라는 팻말도 붙어있습니다.
비가 얼마나 와야 통행을 막는걸까.
경기도와 용인시는 다른 얘길 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 펌프실이 만조 시에…]
[용인시청 관계자 : 승용차에 배기구멍 있잖아요? 그게 넘어간다 그러면…]
이 지하차도를 직접 관리하는 기흥구는 또 다른 답을 합니다.
2개 차선이 침수되거나 호우 경보가 있으면 진입을 막는다는 겁니다.
한 개의 지하차도에 지자체 별로 세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충북도청은 수위 50㎝가 되면,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10㎝라고 했고, 창원시는 30㎝가 되면 진입을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과 충북, 창원도 기준이 다 다른겁니다.
아예 매뉴얼이 없다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청 관계자 : 세부적으로 통제하란 건, 그런 매뉴얼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경북도청 관계자 : 특별 매뉴얼이나 이런 건 작성된 건 없고요.]
정부는 2019년, '표준화된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의 900개가 넘는 지하차도는 제각각 관리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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