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구속’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 심리로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유지된다.
선고 직후 최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격앙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면서 ‘엉엉’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양형 부당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이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자신의 이익 위해 법·사람 수단화” 질타
최씨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앞서 최종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동산실명법과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문서 위조는 인정하고, (위조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은행에 총 349억원가량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씨의 법정구속을 두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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