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인권조례 정비"…'교원 면책권' 힘받나
[뉴스리뷰]
[앵커]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잦아지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분별한 신고로 교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면책 조항 입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 교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연 이주호 부총리.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교권도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정당한 교육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꼽았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돼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이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한 무고죄 신설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합동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교육적 차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진짜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에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교권 침해 행위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잘못된 교실 문화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교사인권 #학생인권조례 #아동학대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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