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금쪽이였나…'소년부 송치만 14건'

김소연 2023. 7. 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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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지하철역 인근에서 휘두른 칼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피의자 조모(33)씨의 이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21일 오후 2시 20분쯤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가 현장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2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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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날 이곳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연합뉴스

30대 남성이 지하철역 인근에서 휘두른 칼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피의자 조모(33)씨의 이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21일 오후 2시 20분쯤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가 현장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2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다. 이 중 1명도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모두 남성이다.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경찰은 조 씨가 이미 폭행 전과 3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부 재판은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건의 경중을 따져 송치된다. 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올 경우 전과는 남지 않고, 소년부 처분 이력만 남는다. 다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에서 바로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다.

조 씨의 이력이 알려진 후 일각에서는 "어릴 때부터 잘못을 저질렀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비극이 발생한 게 아니냐", "청소년 시절부터 막장이었는데, 교육으로 교화시킬 생각을 해선 안 될 것 같다" 등 안타까움이 담긴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마주치자 순순히 체포됐다. 또한 "세상 살기 싫다", "뜻대로 안 된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 씨가 중국 동포나 외국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한국 국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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