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억 잔고 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재범·도주 위험성"
【 앵커멘트 】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됐는지 모르셨나요?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최 씨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21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도 있어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최 씨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범행 규모와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사실심은 2심까지고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이렇게 없는 이상 이렇게 2심까지 징역형 선고가 났는데 또 이렇게 구속을 유예한다. 또 이점에 대해서도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직후 최 씨는 법정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정말 억울하다"고 말하며 쓰러졌고 법원 관계자들에 들려 퇴장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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