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잔고증명 위조, 2심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거액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최 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년 7개월 뒤, 오늘(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징역 1년을 유지하면서도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거액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입니다.
최 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1년 7개월 뒤, 오늘(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징역 1년을 유지하면서도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막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범행 규모와 횟수, 수법 등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잔고 증명서 위조뿐 아니라 위조 증명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최 씨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선고 직후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은 최 씨는 "억울하다, 동업자 안 모 씨에게 속은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다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최 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공격…1명 사망, 3명 중상
- 모녀 살해하고 태연히 향한 어린이집…아이 데리고 갔다
- "웃는 얼굴 보여라…마스크 쓰면 해고" 美 햄버거 가게 지침 논란
- [뉴스토리] 마약 '나비효과', 텔레그램을 막아라
- 울산서 호흡곤란 부른 '타이완 괴소포', 가정집에도 갔다
- 학교에서 숨진 교사…잇따른 의혹에 교사 모두 조사한다
- "역술인 천공이 아니라 풍수 전문 교수가 관저 둘러봤다"
- 멈춘 듯하다 '끽'…광란의 후진 차량, 경찰차 반파시켰다
- 학부모 악성 민원들, 상상 초월이었다…'법적 보호' 시급
- 카디프콩쿠르서 우승한 '한복 테너'…"BTS 따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