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김남국, 국회 본회의 제명안 통과안될 것…국민의힘이 반대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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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재판에서 의원직을 상실해 징계안이 폐기됐고,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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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투표…방탄정당 프레임위해 국힘서 반대 나올수도”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제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른 의원들이) 과연 앞으로 이런 선례를 만들 것인가 하는 지점에 있어 이것이 역사적 선례가 될 것이기에 고민이 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예측했다.
김 의원이 실제 제명되려면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문위가 21대 국회 들어 제명을 권고한 사례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재판에서 의원직을 상실해 징계안이 폐기됐고,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다.
윤리특위가 꾸려진 이후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윤리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인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장 의원은 "국민적 공분이 있는 코인 사태에 대해 자문위 입장에서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준 것이며 도덕 불감증 측면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자문위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게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도 많은데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국민이 선출한 헌법 기관의 임기를 단축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 그는 본회의 제명안 예측이 쉽지 않은 다른 이유로 "표결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며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있을 것이다. 골탕 좀 먹어봐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지금까지 제명이 1명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그 전에 자진 사퇴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도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은 데 대해서도 장 의원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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