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구속…"죄질 불량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버티다가 결국 구속됐는데, 먼저 오늘 법정 상황부터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으로 들어가는 최은순 씨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 날입니다.
[최은순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됐는지 모르셨나요?} …]
지난 2013년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했단 혐의 등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규모, 횟수,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했습니다.
판사가 30분 넘게 판결문을 읽는 동안 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뒤 "약이라도 먹고 싶다, 억울하다"며 흐느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기도 했지만, 결국 법원 경위들이 끌고 나가 호송차에 태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가족 또한 예외 없이 법 앞에 평등하단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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