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구속한다고요?”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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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가 21일 항소 기각 판결로 징역 1년을 유지한 채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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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받아들일 이유 없어…죄질 나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가 21일 항소 기각 판결로 징역 1년을 유지한 채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판결에 당황하며 법원 관계자들에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 “피고인과 안모 씨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를 가리는 기준은 누가 그 물건에 대한 자금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라며 “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동원된 회사가 자금을 부담하고 최종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앞서 피고인 측은 1심 양형에 대해 공범에게 속았다며 주장하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네 장으로 많고 이중 한 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최 씨는 반발했다. 그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판사에게 되물었다가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격앙된 최 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 씨 변호인 측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면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 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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