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위협하는 '악성 민원'…대처도 어려워
[앵커]
교권을 위협하는 학부모들의 이른바 '악성 민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학내 문제를 일으켜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마찰을 우려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신선재 기자가 한 사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허벅지를 잡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A군.
척추뼈 4개가 부러진 피해 학생은 5년간 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분리 조치 요구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은 출석정지 10일에 그쳤습니다.
이마저 집행정지를 신청해 A군은 반장선거에도 나와 당선됐습니다.
형사고소 당해 법원 보호처분도 받았는데, 이 경우 학급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학교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공식 항의했지만, A군 아버지는 자신이 고위공무원이라며 되려 학교를 협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학생 어머니> "학교나 경찰서, 그리고 학폭위까지 와서 자기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사회 인정 받고 있는 사람이다…마음대로 하면 자기는 가만있지 않겠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장이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피해학생 어머니> "학교장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이 규정대로 이행을 하면 뭔가 피해가 오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결국 피해학생은 가해자인 A군과 매일 마주하며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같은 가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사례는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강남지역에서 더 빈번하다는 게 교육계 당사자들의 전언입니다.
<김희성 / 서울교원노조 부대변인> "강남 서초 안 쓰고 싶으니까…거기 사시는 선생님 중에 부러 이사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일부러라도 피해 나오고 싶은 곳."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교권 #악성민원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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