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cm 수위로도 쓰러진다는데‥포병대원은 왜 물에 투입됐나

홍의표 2023. 7. 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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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납득하기 힘든 위험에 노출됐던 해병대원들.

같은 현장에 있었던 119 소방대원과 비교하면 얼마나 안전조치가 엉망이었는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수색 전문이 아닌 포병 대원이, 왜, 어떤 규정에 따라 투입된 것인지, 해병대는 오늘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해병대와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119 소방대원들.

헬멧과 구명조끼는 물론, 서로를 연결한 안전 로프도 보입니다.

구조 훈련을 받은 소방대원들조차 발을 딛기 힘들 정도로 세찬 물길.

해병대에는 그 어떤 보호장비도 없었습니다.

[한택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MBC 재난자문위원>] "보호 장비라든가 그런 걸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구조하려다가 구조자가 오히려 이런 사고를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숨진 채 상병은 수색이 주 임무가 아닌 포병대대 소속이었습니다.

구명조끼 같은 수색 장비가 평상 시에 없었던 건 물론이고, 부대에 배치된 지 갓 두 달 된 채 상병은 제대로 된 수중 훈련도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1사단 전역자] "(투입 전) 교육은 따로 없고, 안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정을 받았으니 수색을 해야 된다'‥ 장비는 아예 없었고."

소방청의 '수난사고 대응 매뉴얼'은 현장 투입 전 반드시 "수심과 유속· 바닥 지형 같은 위험성을 먼저 파악"하고, "개인 보호장비 착용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불어난 물살이 15cm의 수위로도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해병대는 그러나 "상황별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지침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구명조끼와 같은 보호 장비가 현장에 전혀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원들의 옷에 적힌 해병 글씨가 잘 보이도록 구명조끼 착용을 막았다'는 의혹까지 나온 가운데, 해병대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 영상제공: 경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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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지영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628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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