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구속돼도 "강제 퇴거 어렵다"…행복주택 주민들 '불안'
【 앵커멘트 】 경기 의왕시의 한 행복주택에서 2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사건이 얼마 전 있었죠. 지금은 구속 상태인데, 주민들은 이 남성이 다시 돌아올 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강제로 퇴거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 의왕시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입니다.
이달 초 한 2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붙잡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떠올리게 해 '의왕판 돌려차기남' 사건으로 불립니다.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된 상태지만, 주민들은 이 남성이 언젠가 형을 마치면 돌아올 거란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 인터뷰(☎) : 해당 아파트 주민 -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남성을 만날 때마다 좀 불안한 마음이…. (피의자가)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살 수는 없을 거 같아요."
▶ 스탠딩 : 이교욱 / 기자 -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행복주택에서 퇴거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현행법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 주택은 이웃에게 위해를 가하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지만,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주택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 남성을 퇴거시켜 달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LH 관계자 - "불법전대, 임대료 연체 등의 사유로는 임대차 계약 해제가 가능하나,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는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근거가 없는…."
지난 2019년 안인득 사건 당시에도 중범죄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인권위가 주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한 바 있어 주민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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