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법정구속…‘잔고 증명 위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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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최 씨는 억울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거래를 손쉽게 하기 위해 349억여 원의 은행 잔고가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최모 씨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
한 시간도 안 돼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받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최 씨는 "거짓말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자살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본인은 땅 대금을 받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은 "최 씨가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부동산 등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봤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최 씨 변호인 측은 사문서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부분에 대해선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선고 직후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 이라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최 씨는 이와는 별도로 자격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해 부당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여기선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장명석
영상편집:이혜리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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