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1세 아동 30여차례 괴롭혀도 몰랐던 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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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하는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1·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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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들 울어도 교실조차 안 둘러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동을 학대하는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1·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전남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씨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과 관련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담당한 피해아동은 만 1세의 아동들로 감정조절과 언어 표현 능력 등이 미숙해 보다 더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며 "A씨가 수시로 교실을 돌아다니며 교육상황을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 운영시간 내에는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교실을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A씨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1달간 5명의 아이에게 32차례에 걸쳐 폭행 등 괴롭힘을 저지른 B씨의 범행을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 아동이 소리 내어 울거나 찡그리는 등 거부하는 의사 표시하는 모습이 쉽게 확인된다"며 "교실을 둘러보거나 CCTV영상을 잠시라도 살펴봤더면 B씨의 학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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