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이번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으로”
[앵커]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1호 혁신안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이번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지금의 무기명에서, 기명 표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해본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연 김은경 혁신위원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서 기명 표결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첫 번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자, 이번엔 아예 체포동의안 표결 시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김은경/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과 독일 등에서 이미 기명 표결을 하고 있단 점을 강조했는데, 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을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서복경/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이 법안 발의 하셨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도 형성해주시고, 양당이 합의해서 이 기명 표결 건은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을 국민의힘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혁신위는 비위 의혹으로 탈당한 인사들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복당 제한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을 놓고 제기된 이른바 '꼼수 탈당'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윤리자문위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권고에 대해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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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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