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건축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부당…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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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전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해안건축 컨소시엄이 설계자 선정 과정 및 결과가 정당하지 못하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해안은 21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며 "설계안이 공개된 시점부터 지침 위반 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 서울시도 위반 설계사를 고발하고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도 희림이 총회 직전인 지난 14일까지 용적률 360% 등을 적용한 계획안을 조합원에게 홍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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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결정적 영향...절차상 문제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전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해안건축 컨소시엄이 설계자 선정 과정 및 결과가 정당하지 못하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해안은 “이러한 행태가 조합원의 투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해안은 설계자 선정 의결에 참여한 총 2천691표 중 2천280표가 총회 이전에 사전 투표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희림이 지난 15일 총회 당일에서야 용적률을 300%로 낮춘 안을 제시했는데, 이미 대부분의 투표가 이러한 용적률 변경이 있기 전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해안은 “용적률 360% 제안이 설계사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주장이 조합원 및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다”며 “정비사업 법률 전문가들은 희림이 총회 당일 별다른 제재 없이 중요 제안을 번복한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계사 선정과 관련한 부당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설계 공모 현장에서 이번과 같은 불공정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건축계를 대표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인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에는 해안과 희림이 맞붙었으며 이 과정에서 희림이 법적 상한 용적률(300%)을 넘는 360% 용적률과 임대주택이 없는 설계안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제로에너지 주택, 지능형 건축물 등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근거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설계라는 것이 희림의 주장이었으나, 해안건축과 서울시는 희림이 공모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희림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조합은 지난 15일 총회를 열어 희림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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