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줄 알고도 성관계…“합의하에 이뤄졌다” 주장했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20일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공기업 소속 A(38)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제주 지역 한 숙박업소에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제주 지역 한 숙박업소에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됐고,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정공유금지‘로 돈 번 넷플릭스, 일본도 시작...한국은?
- 2시간 카메라 켜놓은 조민에…후원금 200만원 쏟아졌다
- 예천 실종자 1명 시신으로…경북 총 사망 25명·실종 2명
- 불법 동물 번식장 들여다보니…반려동물과 교수가 브로커
- 전국서 '독극물 의심' 해외 소포 발견 속출.."열지 말고 신고"
- "선생님께 사과하지 않은 이유는"...'교사 폭행' 초6 부모가 한 말
- 44도 폭염에 비행기서 4시간 방치돼 쓰러진 승객들…왜?
-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한 게 맞습니다”[그해 오늘]
- "시계도 넘사벽" 이부진, 한정판 시계 브랜드는[누구템]
- "저 이만큼 자랐어요"…생후 12일차 푸바오 쌍둥이 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