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줄 알고도 성관계…“합의하에 이뤄졌다” 주장했지만

이로원 2023. 7. 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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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20일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공기업 소속 A(38)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제주 지역 한 숙박업소에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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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공기업 소속 A(38)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제주 지역 한 숙박업소에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됐고,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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