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안 들어주면 구청에 불 지른다" 공무원 협박한 민원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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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광주 동구청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6시쯤 광주 동구청 본관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공무원 2명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몰래 챙겨온 1ℓ 짜리 시너통에 라이터에 불이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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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광주 동구청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6시쯤 광주 동구청 본관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공무원 2명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몰래 챙겨온 1ℓ 짜리 시너통에 라이터에 불이려 했다.
A씨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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