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하면 고소당할까 공포"…'교사 면책권' 탄력받나 [뉴스추적]
【 앵커멘트 】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지도권이 반대되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만, 한쪽이 강조되다보니 다른 쪽을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죄로 오인받지 않게 법으로 교사를 지켜달라"는 주장입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 1 】 박 기자, 학교 현장이 어떻길래 교사들이 이렇게 공분할까 싶거든요. 일부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거나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한 황당한 사례들, 어떤 게 있습니까?
【 기자 1 】 사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한탄이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현직 교사들 말을 들어보면 교실에서 정말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현직 초등학교 교사 - "의자나 책상을 던지는 아이들도 많고 분노를 폭력적으로 노출하는데, 학급에서 그 순간에 지도하면 여러 명 앞에서 왜 내 애를 지적하냐고,선생님은 정서적 학대를 했다…. 그래서 따로 다른 교실로 데려가서 이야기하면 1대 1로 공포를 주고 감금했다, 또 학대라고."
한국교총에 접수된 사례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숙제할 때 다른 학생 것을 보지 말라고 했다고 민원','친구를 때리는 가해학생을 말로는 안 되기에 안아서 제지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음료수 많이 먹으면 살찐단 말에 학부모가 사과를 요구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아동학대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는 선생님은 교내 여기저기에 자신의 험담을 적는 학생을 제지했다가 신고된 사례였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 인터뷰 :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 "반 학생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런 상황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된다, 선생님한테 잘 따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 질문 2 】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사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이 발의돼 있죠?
【 질문 2 】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자는 취지인데요.
또, 지금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선생님이 곧바로 수업에서 배제가 됩니다.
신고 자체만으로 학생은 피해자, 교사는 가해자로 여겨져서 분리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진짜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급의 다른 아이들은 담임선생님이 왜 하루아침에 안 나오는지 알 수 없게 되죠.
다수 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 여야 모두 법안을 냈는데 '고의·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 또는 '법령과 학칙대로 지도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단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신고됐더라도 교육청이나 교장 의견을 듣도록 보호장치도 뒀는데, 교사들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현직 교사 / 서초구 초등학교 앞 (어제) - "저희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게 없으니까 모든 화살이나 비난이 아무 잘못도 없는 저희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서…."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의·중과실'의 기준이 모호한데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또 이렇게 예외를 두면 아이들에 대한 보호망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 질문 3 】 우려도 이해됩니다만 안타까운 사건이 자꾸 터지는 만큼 관련 논의가 탄력받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법이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으니까요. 보완 대책이랄까요, 또 어떤 걸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기자 3 】 맞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21일),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를 찾아 여러 대책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학부모의) 학교 무단침입이 예방되도록 하는 공식적인 출입 내지는 민원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조 교육감은 업무가 끝난 뒤 교사 개인 시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두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자꾸 '법대로', '규정대로'만 내세우면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입는 일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말 필요하다, 최근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들이 그런 계기가 되어야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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