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잇따르자…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학생·학부모 책임 강화”
‘학생 권리 보호→학생 학습권·교원 보호’로
임 교육감 “학생권리 명확히 규정해 교권과 균형”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2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이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 제4조(책무)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겠다”면서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에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임 교육감은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훈육에 학부모 교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기존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전학으로 해결한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학생은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해 가정 훈육(학부모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학생인권조례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학생인권옹호관은 가칭 ‘학생생활인성교육관’으로 변경해 학생의 생활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전면 개정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께 최종안을 마련한 뒤 연내 경기도의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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