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책임론 고개…교육장관 "인권조례 정비할 것"
【 앵커멘트 】 이번 서초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학생인권조례'인데요.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자 교육부가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작년 여름, 충남의 한 중학교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생이 교단에 누워버립니다.
웃옷을 벗고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당시 인권조례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 인권조례 폐지가 거론됐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또다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정성국 / 한국교총 회장 - "이 사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의 민원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면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차별받지 않는 권리 등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정 이후 물리적 체벌 제한과 함께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우선시되면서 교사의 안전은 외면받아 온 게 현실이었습니다.
▶ 인터뷰 : 손윤하 / 중학교 교사 - "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활동 하고 계시나요?'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니요.'라고 답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교사가 언제든지 아이들한테 맞을 수 있다는 공포…."
실제로 지난 해 발생한 교원 상해·폭행의 경우 6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6년 동안 1,000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문제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교육부 장관 -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 "
지난 2010년부터 전국 6개 시도 교육 현장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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