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권 보호 위해 ‘학생 인권 조례’ 손질 추진
[앵커]
이처럼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개인의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됩니다.
교권과 학습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뀝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 :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의 학생인권조례를 개편해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 4조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8조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부모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 : "(전학시키면) 다른 학교에 가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경우에는 부모와 그 학생에게 일단 학교에서는 격리시키는 별도의 다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등 교권 보호 강화 방안도 별도로 추진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도 꾸준히 촉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 단체에서는 학부모 민원을 교사가 떠맡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교/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 "민원 해결 시스템이 가장 절실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학교에서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9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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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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