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파산하면 돼"...300억 등쳐먹은 공인중개사의 수법

YTN 2023. 7. 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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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들어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

곧이어 임대차계약서와 컴퓨터 저장장치를 압수하겠다고 알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압수영장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포된 전세 사기 일당의 총책 30대 A 씨의 직업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인 만큼,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계약을 직접 진행할 중개보조원과 바지 임대인을 모집하고선, 전셋값을 매매가 수준으로 부풀린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동시 진행' 방식을 썼습니다.

[박광선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팀장 : 부풀린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면 남는 차액을 챙기거나 건축주에게서 사례비를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집의 소유권은 바지 명의자에게 넘기고, 파산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파산 신청을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일당이 재작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집을 사들여 임대하면서, 세입자 153세대로부터 떼먹은 돈은 353억 원에 이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집주인이 아니라)대리인이랑 계약했다는 게 많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전세가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높고 뭔가 매매가와의 차이도 별로 없다는 게….]

A 씨 등 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한 경찰은 이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와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에 이용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 수 없도록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중개보조원 2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그래픽 : 김효진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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