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공포의 10분'…묻지마 칼부림에 1명 사망·3명 부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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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33)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과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후 2시20분께 A씨를 살인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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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33)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과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범행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피해자 4명은 모두 남성으로,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상가 골목 초입에서 한 남성을 20~30㎝ 길이의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며 마주치는 행인을 상대로 약 10분간 흉기를 휘둘렀다.
칼부림이 벌어진 골목은 폭 4m에 길이 100m가량의 상가 밀집 지역이다.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후 2시20분께 A씨를 살인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한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걸터앉아 있었고,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으로 앞서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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