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항소심서 “법정 구속”
[앵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년 전,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당시 다른 재판 실형 뒤 보석으로 석방됐던 상태라 법정 구속을 피했던 최 씨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
최 씨가 받는 혐의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부동산명의등기 위반 등 총 3가지입니다.
지난 2013년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은행 계좌에 349억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최 씨가 2013년 4차례에 걸쳐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위조 증명서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하고, 도촌동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최 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한 데다가,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최 씨는 "정말 억울하다",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는 등 소리를 지르다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최 씨 측은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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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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