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수주 도와줄게" 금품 받은 전 광주시장 운전기사 실형

최성국 기자 2023. 7. 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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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관련해 용역 수주를 도와주겠다면서 금품을 받은 전 광주시장 운전기사(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이 실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과거 경비업체 운영당시 알게된 A씨가 광주시장 운전기사로 재직하자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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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위반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관련해 용역 수주를 도와주겠다면서 금품을 받은 전 광주시장 운전기사(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이 실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598만61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B씨(4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598만61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당선된 광주시장의 운전기사로 임용됐다. 당시 운전기사는 별정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한다.

B씨는 과거 경비업체 운영당시 알게된 A씨가 광주시장 운전기사로 재직하자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광주시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B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굼품을 제공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피하고자 다른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도 B씨가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었고, 이번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2021년 5월 면직 처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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