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 언급 대상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데 대해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1일) 최 씨 법정구속에 이 같은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3부는 오늘 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데 대해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1일) 최 씨 법정구속에 이 같은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만큼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장모 최 씨 관련 사건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며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경찰 “천공 아닌 다른 풍수학자가 尹 관저 후보지 답사”
- ‘호흡곤란’ 유발 의문의 택배…대전, 제주에서도 나왔다 [오늘 이슈]
- “물이 가슴까지 차오릅니다” 보고하자 “그냥 수색해”
- 이화영 옥중 편지 공개 “쌍방울 방북 요청, 이재명에 사전보고 안 했다”
- [단독] 김건희 일가 상가 6채 추가 확인, 공흥지구 논란 재점화?
-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구속…“억울하다”
- 신림동 번화가 대낮 칼부림…1명 사망·3명 부상 [오늘 이슈]
- “학부모 수십통 전화…소름끼쳐”…동료 교사들의 폭로 [오늘 이슈]
- [크랩] “가뭄이 아니라 약탈!” 근데 구글이 욕먹는 이유?
- ‘그 아버지에 그 아들’…현직 형사 아들 절도범 검거 ‘효자 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