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경찰관들 동원해 수사 무마하려 한 60대 시행사 대표 실형

최성국 기자 2023. 7. 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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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들과 결탁해 형사사법정보를 유출하고 뇌물로 수사를 무마시켜려 한 60대 시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B씨는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누설해 경찰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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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장에 6600만원 금품 받아 경찰에 사주
지명수배내역 등 형사사법정보 건네 받기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선 경찰관들과 결탁해 형사사법정보를 유출하고 뇌물로 수사를 무마시켜려 한 60대 시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동조한 일선 경찰관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64)에게는 징역 1년10개월의 실형과 6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씨(5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7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복사,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부탁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지명 수배 내역 등의 형사사법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넘겨 받았다.

특히 A씨는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광주 북구 한 지역주택조합장으로부터 지난 2016년쯤 청탁을 받고 또다른 경찰관 C씨에게 내사 종결 등을 부탁했다.

A씨는 이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경찰관에게 인사비를 줘야 한다'며 금품을 요구, 66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B씨는 지난 2014년 10월쯤 교통사망사고와 관련된 청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교통사망사고를 낸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주고 현금 1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적지 않고,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누설해 경찰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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