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尹 장모 최은순 "약 먹고 죽겠다" …청원경찰에 들려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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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을 피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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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 재판…"불법의 정도 매우 커" 항소 기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을 피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죽겠다"며 쓰러졌고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최 씨는 몹시 당황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억울함을 토로하며 "정말 억울하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고 말했다.
최 씨는 그러면서 "난 아무것도 몰랐다"며 "여기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며 법정에서 쓰러졌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으나 법원에 제출한 혐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했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최 씨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선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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