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가게서 로또 8000만원어치 '먹튀'…당첨금은 고작 200만원

박효주 기자 2023. 7. 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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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점주가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8000만원어치 로또를 구입한 뒤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복권 판매점주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며 자신의 가게에서 로또를 구매한 뒤 복권 판매대금 약 8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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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행복권


복권 판매점주가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8000만원어치 로또를 구입한 뒤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복권 판매점주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며 자신의 가게에서 로또를 구매한 뒤 복권 판매대금 약 8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을 어기고 한도 이상으로 로또를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은 현금이나 계좌로 구매 시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지난 3월 A씨가 판매대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이를 경찰에 알렸다.

한편 A씨는 4등과 5등 당첨복권 240장에 당첨되며 당첨금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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