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시설물 들이받은 순경 강등

김혜인 기자 2023. 7. 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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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단속 현장을 피해 달아나다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은 순경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중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상무지구대 소속 A순경에 대해 강등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드러났다.

휴무날 지인과 술을 마신 A순경은 음주운전 중 단속 현장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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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음주운전 중 단속 현장을 피해 달아나다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은 순경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중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상무지구대 소속 A순경에 대해 강등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이다.

A순경은 지난 6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 서구 쌍촌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역 출입구 인근에 세워진 교통량조사제어기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드러났다.

휴무날 지인과 술을 마신 A순경은 음주운전 중 단속 현장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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