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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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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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집행 공정성·국민신뢰 저해 우려” 1심 판단 유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인사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2개월뿐이었기 때문에 면직 처분이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고, 훼손된 신청인의 이미지와 명예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심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방통위 공무원과 심사위원장 등이 함께 기소되면서 이미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판사)는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비위행위에 관한 처분 사유 부분이 소명돼 실체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다. 한 전 위원장 대리인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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