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위 법원, '인종차별·아동학대' 중국인에 추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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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말라위 법원이 인종 차별 및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추방을 명령했다고 현지 일간지 '더네이션'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말라위 릴롱궤 지방법원은 전날 중국인 루커(27) 씨에게 아이들을 학대하고 인종 차별한 혐의로 징역 12개월을 선고하고 7일 이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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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아프리카 말라위 법원이 인종 차별 및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추방을 명령했다고 현지 일간지 '더네이션'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말라위 릴롱궤 지방법원은 전날 중국인 루커(27) 씨에게 아이들을 학대하고 인종 차별한 혐의로 징역 12개월을 선고하고 7일 이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현지에서 '슈슈'(중국어로 삼촌을 의미)로 불리는 그는 지난해 릴롱궤 외곽 응제와 마을의 아이들에게 중국어로 "나는 지능이 낮은 검둥이 괴물"이라고 노래 부르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제작, 유포시켰다가 인종 차별 등의 혐의로 수배됐다.
지난해 6월 이웃 나라 잠비아에서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된 그는 말라위로 송환된 이후 지금까지 릴롱궤의 마울라 교도소에서 수감돼 이미 형기를 채웠다.
이에 전날 판결로 교도소에서 나와 오는 27일까지 출국해야 하며 다시는 말라위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해당 영상은 당시 중국에서 최고 70달러(약 9만원) 정도에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루커는 피해자들의 보상금 명목으로 현지화 1천600만 콰차(약 2천만원)를 법원에 지불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지난해 루커의 체포와 관련해 당시 중국 외교부의 우펑(吳鵬) 수석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불법 온라인 범죄를 단호히 처벌해 왔고, 앞으로도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영상물을 엄히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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