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복날 삼계탕도 못먹을 판”…정부가 파격적 지원책 꺼냈다
정부, 호우 피해농가에 손실보상 검토
사체처리비·시설복구비도 일괄 지원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 분야 폭우 피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책에 들어갈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의해 정한다. 대책은 당장의 시급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책의 하나로 각 피해 농가에 손실보상금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기존에 지급되던 재해복구비만으로는 가축이나 작물, 시설 복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원금은 농가의 기본적인 복구 작업뿐 아니라 가축 사체 처리비나 영농폐기물 처리비, 시설 개보수 용도로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축 사체 처리비 지원이 확대될 경우 피해 농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소나 돼지는 사체가 발생하면 농장의 자체 처리가 어려워 전문업체에 처리를 맡기는데, 이때 드는 비용이 마리당 20만원에 육박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전날까지 돼지 4300마리, 소는 400마리가 폐사했다.
정부는 연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피해 농가를 찾아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정부가 원상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해로 공급이 줄면서 가격 불안정성이 커진 품목에 대한 물가 안정 조치도 시행된다. 상추·시금치·깻잎·닭고기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한다. 닭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3만t을 다음달 중 전량 도입한다. 종란을 500만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해 8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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