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한빛원전 공유수면 사용 재신청에 '3개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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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한빛원전의 원전 냉각수용 해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 재신청에 대해 3개월만 허가했다.
21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한빛원전은 공유수면 6만8천614㎡를 2042년 7월까지 19년간 사용하게 해달라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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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한빛원전의 원전 냉각수용 해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 재신청에 대해 3개월만 허가했다.
21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한빛원전은 공유수면 6만8천614㎡를 2042년 7월까지 19년간 사용하게 해달라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재신청했다.
영광군은 이날 한빛원전 측에 3개월만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다만, 공유수면 사용 재허가 조건으로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라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 5월 한빛원전 측이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신청하자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군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시 약속했던 7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두 달만 허가했다.
영광군은 그동안 6개월에서 4년까지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연장해줬지만, 최근 들어 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사용 허가 기간을 짧게 내주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신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최근에는 5호기에서 냉각재가 누설되는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시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빛원전은 영광군의 권고에 따라 설명회를 여는 등 이행 조건을 충족시킨 뒤 다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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