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지’를 보편 의료 서비스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 [금요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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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마주한 여성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전수조사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은 약 2000명.
7월21일 저녁 8시 〈시사IN〉 유튜브 '금요시사회'에서는 김영화 기자, '색다른 의원' 최예훈 원장과 함께 임신 중지를 보편 의료 서비스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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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마감한 따끈따끈한 기사를 〈시사IN〉 기자들이 나와 소개합니다. 생생한 취재기가 금요일 저녁 8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마주한 여성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전수조사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은 약 2000명. 하루가 멀다하고 ‘비정한 엄마’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7월21일 저녁 8시 〈시사IN〉 유튜브 ‘금요시사회’에서는 김영화 기자, ‘색다른 의원’ 최예훈 원장과 함께 임신 중지를 보편 의료 서비스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봅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 김진주·최한솔 PD
진행 : 장일호 기자
출연 : 김영화 기자, ‘색다른 의원’ 최예훈 원장
장일호 기자·최한솔·김진주 PD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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