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 설치…몰래 촬영한 50대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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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50대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위반 혐의로 병원장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5월 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 내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부착해, 여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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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50대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위반 혐의로 병원장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5월 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 내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부착해, 여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원 신고로 밝혀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전자 감식)을 통해 휴대전화에 직원들의 탈의 장면이 촬영된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병원 내에서 현금이 사라져 증거를 잡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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