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법정 구속

한채희 2023. 7. 21. 18: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오늘(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하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약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성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채희 기자(1ch@yna.co.kr)

#대통령_장모 #최은순 #법정구속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