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빌라왕 배후' 부동산업자 1심 '징역 8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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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이른바 '빌라왕'들을 내세워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컨설팅업체 대표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신 씨가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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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이른바 '빌라왕'들을 내세워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컨설팅업체 대표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피해자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신 씨가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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