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 식용 종식 발언’ 김건희 여사 불송치

최인영 2023. 7. 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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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개 사육 농가 단체에게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개고기 종식을 공언해 대통령을 사칭하고, 개 사육 농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달 25일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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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개 사육 농가 단체에게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대한육견협회가 김건희 여사를 공무원 사칭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의 발언만으로 본인을 대통령이라고 직접 사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이 특정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4월 12일 동물보호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 식용을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개고기 종식을 공언해 대통령을 사칭하고, 개 사육 농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달 25일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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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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