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경고장 붙였다고 보복상해 40대 징역형

박철홍 2023. 7. 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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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1일 아파트 경비원을 보폭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단지 경비원을 2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이자 1차 폭행을 행사한 A씨는 피해 경비원이 신고해 수사받게 되자 다시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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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1일 아파트 경비원을 보폭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단지 경비원을 2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이자 1차 폭행을 행사한 A씨는 피해 경비원이 신고해 수사받게 되자 다시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또 때리러 왔느냐"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코뼈 골절,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피해로 결국 경비원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보복상해 범죄가 중하지만, 피해 보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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