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장성군 공무원 3명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천정인 2023. 7. 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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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1일 계약과 다른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묵인하고 검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기소된 전남 장성군청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 전남 장성군 황룡강과 장성호 인근에 화장실 4동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면서 계약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납품받고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검수 확인서를 작성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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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1일 계약과 다른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묵인하고 검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기소된 전남 장성군청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성군이 계약한 이동식 화장실과 실제 설치한 이동식 화장실이 달라 외부 감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 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인 검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했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계약과 다른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됐다고 해서 장성군이 경제적 손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 1월 전남 장성군 황룡강과 장성호 인근에 화장실 4동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면서 계약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납품받고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검수 확인서를 작성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계획과 달리 더 비싼 화장실을 납품받은 만큼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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