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아파트 입주자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2023. 7. 21. 1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thebigblue@kakao.com)]대구시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의무 공개와 관리비 비교 대상 고지 등을 골자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 자료실'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
대구시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의무 공개와 관리비 비교 대상 고지 등을 골자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시는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지난 1년여간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한 22건(24개 조항, 별표·별지 6건)의 개정 사항을 담았다.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 자료실'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구시청 산격청사 ⓒ 대구시

[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