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액 위조’ 윤석열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구속
항소심재판부, 최은순씨 항소 기각
최씨 “약 먹고 이 자리서 죽겠다” 항변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피고인(최은순)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최씨에게)항소심까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법정구속이란 판사의 말에 최씨는 당황하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묻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후에도 최씨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게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면서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하자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면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 모씨(59)와 공모해 금융기관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2021년 12월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위조 잔액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잔액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2013년 4~10월 4회에 걸쳐 S저축은행 명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위조 잔액증명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도촌동 부동산 차명 매입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가 도촌동 부동산 매수 당시 명의를 빌려준 이 모씨를 직접 섭외하고 이씨에게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한 점, 2013년 4월 1일자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함께 제출한 점, 2013년 8월 최씨 명의 사실확인서에 최씨가 직접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씨와 공모해 위조한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이 사건 말고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2021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최씨는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5부)가 최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하면서 2021년 9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해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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