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혐의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압수수색

김상훈 2023. 7. 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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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규정을 어기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중등교사로 특별 채용한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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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진 제공: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규정을 어기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중등교사로 특별 채용한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문제가 된 교사 4명은 지난 2005년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내용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되면서 해임됐고,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재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벌인 뒤, 김 전 교육감이 채용대상을 '교육활동 도중 해직된 자'로 무리하게 바꾼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626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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