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노동자 사망' 건설사 대표 등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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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건설사와 하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첫 사례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원청 대표이사와 하청 대표이사를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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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건설사와 하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첫 사례다.
70대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면을 그라인더로 다듬는 작업을 하다 5.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의 소속은 원청으로부터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업체였고, 당시 A씨는 2층 발코니에서 작업 중 변을 당했다.
수사 결과 당시 A씨가 작업하던 2층 발코니에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등 안전 보호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 대표이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 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하청 대표이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 절차 마련 및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원청 대표이사와 하청 대표이사를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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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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