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대행사 편의 제공, 금품 챙긴 전 광주시장 비서 실형

신대희 기자 2023. 7. 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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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대행사 선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전직 광주시장 수행비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598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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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축제 대행사 선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전직 광주시장 수행비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598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사 대행업자 B(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이용섭 전 광주시장 운전기사인 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인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4차례에 걸쳐 B씨에게 4598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승용차 장기 임대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1회에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챙겼다.

A씨는 광주시 주관 김치 축제 대행사 선정 과정에 B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광주시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공무원 지위를 망각하고 장기간에 걸쳐 B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침해된 점, A씨가 혐의를 피하려고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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