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유지… 업무 복귀 못한다

김달아 기자 2023. 7. 21.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면직처분 효력을 유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21일 기각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면직처분 효력을 유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21일 기각했다. 당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였지만 이번 항고 기각으로 업무 복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3일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방통위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한상혁 면직처분 정지’ 기각... “공무집행 공정성 저하”)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아 지난 5월2일 기소됐다. 대통령실은 같은달 30일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한 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Copyright ©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