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 물질 묻어있다’ 민원에 종근당 “감기약 전량 자진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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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 소아용 감기약인 '모드콜코프시럽 5㎖' 제품에서 하얀색 물질이 묻어 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종근당이 해당 제품과 다른 감기약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종근당이 회수하기로 한 제품은 성인용·소아용 감기약인 모드콜코프시럽 5㎖·20㎖, 모드콜콜드시럽 5㎖·15㎖, 모드콜노즈시럽 5㎖·20㎖입니다.
종근당은 온라인에서 회수 대상 제품을 환불 접수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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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 소아용 감기약인 ‘모드콜코프시럽 5㎖’ 제품에서 하얀색 물질이 묻어 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종근당이 해당 제품과 다른 감기약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회수 사유에 대해 ‘누설(누액) 등 직접 용기 불량으로 인한 영업자 회수’라고 공지했습니다.
종근당이 회수하기로 한 제품은 성인용·소아용 감기약인 모드콜코프시럽 5㎖·20㎖, 모드콜콜드시럽 5㎖·15㎖, 모드콜노즈시럽 5㎖·20㎖입니다.
종근당은 온라인에서 회수 대상 제품을 환불 접수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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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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